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25년 7월, 신청방법, 주의할점, 부담경감 크레딧
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

본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
 


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신용/체크카드 또는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크레딧을 부여하여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수도 등)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 지원 대상

  •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
  • 법인 및 면세사업자 포함
  • 단, 유흥업소, 도박/사행성 업종, 가상자산업 등은 제외

매출 기준

2024년에 매출이 없고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.

연 매출 환산 방식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: 50만 원
  • 사용처: 전기요금, 도시가스, 수도요금, 4대 보험료 등
  • 지급 방식: 본인 명의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후 지급

예시

총 결제액

공과금

음식점

소상공인 부담액

크레딧 잔액

80만 원

60만 원

20만 원

30만 원

0원

80만 원

30만 원

50만 원

50만 원

20만 원

 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 9시 부터 ~ 
  • 5부제 운영: 7월 14일(4·9), 15일(0·5), 16일(1·6), 17일(2·7), 18일(3·8)
  •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 

신청 절차

  1. 전용 누리집 접속
  1.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
  1.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본정보 입력
  1.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

 증빙 자료 (필요 시)

  • 카드 매출 확인서
  •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
  • 주업종코드 확인서류 (홈택스 출력)

유의사항

  • 동일 목적의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
  •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개 사업체만 지원
  • 크레딧은 본인 명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
  •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

문의처

  •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:00 ~ 18:00)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533-0100
  • 공식 홈페이지: 부담경감크레딧.kr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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