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
본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신용/체크카드 또는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크레딧을 부여하여 공공요금(전기, 가스, 수도 등)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
-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
- 법인 및 면세사업자 포함
- 단, 유흥업소, 도박/사행성 업종, 가상자산업 등은 제외
매출 기준
2024년에 매출이 없고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.
연 매출 환산 방식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50만 원
- 사용처: 전기요금, 도시가스, 수도요금, 4대 보험료 등
- 지급 방식: 본인 명의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후 지급
예시
총 결제액 |
공과금 |
음식점 |
소상공인 부담액 |
크레딧 잔액 |
---|---|---|---|---|
80만 원 |
60만 원 |
20만 원 |
30만 원 |
0원 |
80만 원 |
30만 원 |
50만 원 |
50만 원 |
20만 원 |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 9시 부터 ~
- 5부제 운영: 7월 14일(4·9), 15일(0·5), 16일(1·6), 17일(2·7), 18일(3·8)
-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
신청 절차
- 전용 누리집 접속
-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
-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본정보 입력
-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
증빙 자료 (필요 시)
- 카드 매출 확인서
-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
- 주업종코드 확인서류 (홈택스 출력)
유의사항
- 동일 목적의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
-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개 사업체만 지원
- 크레딧은 본인 명의 카드로만 사용 가능
-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
문의처
-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:00 ~ 18:00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533-0100
- 공식 홈페이지: 부담경감크레딧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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